|
|
|
|
주정부 이민(뉴브런즈윅) |
>
HOME >
캐나다 영주권 >
주정부 이민
|
|
|
|
|
1.언어(최대 28점) |
영어/불어 능력 |
점수 |
Speaking |
Listening |
Reading |
Writing |
CLB level 9 이상 |
6 |
6 |
6 |
6 |
CLB level 8 |
5 |
5 |
5 |
5 |
CLB level 7 |
4 |
4 |
4 |
4 |
CLB level 7 미만 |
한 분야라도 CLB level 7 미만일 경우 지원 불가 |
|
|
영어/불어 능력 (second official language 로써) |
점수 |
말하기, 듣기, 쓰기, 읽기 모두에서 최소 CLB5 이상 |
4 |
말하기, 듣기, 쓰기, 읽기 중 한 분야라도 CLB4 이하가 있을 경우 |
0 |
|
2.학력(최대 25점) |
학력 |
점수 |
박사학위(Ph,D) |
25 |
석사 또는, 이에 준하는 전문가 자격 과정 |
23 |
2개 이상의 전문학사 학위 (단, 최소 1개의 학위는 3년 이상의 과정일 것) |
22 |
3년 이상 과정의 전문학사 학위 |
21 |
2년 이상 과정의 전문학사 학위 |
19 |
1년 이상 과정의 전문학사 학위 |
15 |
고등학교 졸업 |
5 |
|
3.경력(최대 15점) |
경력 |
점수 |
1년 |
9 |
2~3년 |
11 |
4~5년 |
13 |
6년 이상 |
15 |
|
4.나이(최대 12점) |
나이 |
점수 |
22세미만 |
0 |
22~35 |
12 |
36 |
11 |
37 |
10 |
38 |
9 |
39 |
8 |
40 |
7 |
41 |
6 |
42 |
5 |
43 |
4 |
44 |
3 |
45 |
2 |
46 |
1 |
47세 이상 |
0 |
|
5.Arranged Offer of Employment (최대 10점) |
항목 |
조건 |
점수 |
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을 하고 있는 경우 |
영주권 신청 시점과 영주권 발급 시점에 취업비자가 유효해야 하며, 고용주로부터 permanent job offer를 받아야 함 |
10점 |
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기 않고, 캐나다에서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|
고용주로부터 permanent job offer를 받아야 하고, 그 job에 대해 LMIA를 받아야 함. |
10점 |
|
6.적응성 (최대 10점) |
적용성 |
점수 |
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언어 수준
- 배우자 또는 common-law partner 가 영어 또는 불어의 4가지 영역 (말하기, 듣기,쓰기, 읽기) 에서 CLB4 또는 그 이상의 언어수준을 보유한 경우
- 점수 획득을 위해서는, 접수 시점에 언어 시험 점수 (접수 시점 2년 이내 획득한 점수이어야 함)를 제출해야 합니다.
|
5 |
뉴브런즈윅에서의 학업 경험
- 뉴브런즈윅의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2년 이상 공부를 마친 경우 (단, 프로그램이 2년 이상의 과정이어야 함)
- 풀타임이라 함은 주당 15시간의 수업을 받았어야 하며, 적정 수준의 학업 성취를 유지했어야 함
|
5 |
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뉴브런즈윅에서의 학업 경험
-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뉴브런즈윅의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2년 이상 공부를 마친 경우 (단, 프로그램이 2년 이상의 과정이어야 함)
- 풀타임이라 함은 주당 15시간의 수업을 받았어야 하며, 적정 수준의 학업 성취를 유지했어야 함
|
5 |
뉴브런즈윅에서의 경력
- 뉴브런즈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이 있을 경우
- 유효한 취업비자나 허가를 받고, Skill Type0의 직업 또는 NOC의 Skill Levels A or B 이어야 함
|
10 |
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뉴브런즈윅에서의 경력
- 뉴브런즈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이 있을 경우
- 유효한 취업비자나 허가를 받고, Skill Type0의 직업 또는 NOC의 Skill Levels A or B 이어야 함
|
5 |
뉴브런즈윅 내의 Arranged Employment
|
5 |
뉴브런즈윅에 거주하는 친인척
-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commom-law partner 에게 뉴브런즈윅에 거주하는 아래의 친척이 있는 경우
* 부모
* 조부모
* 자녀
* 손자녀
* 부모의 자녀 (양친 또는 부모의 한쪽이 같은 형제, 자매)
* 조부모의 자녀 (삼촌, 숙모)
* 부모의 손자녀 (조카 또는 조카딸)
- 상기 친인척은, 캐나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,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함.
|
5 |
|
자가 평가표 |
선택항목 |
최대점수 |
귀하의 점수 |
언어(First) |
24 |
|
언어(Second) |
4 |
|
학력 |
25 |
|
나이 |
12 |
|
경력 |
15 |
|
AE |
10 |
|
적응력 |
10 |
|
총점 |
100 |
|
|
※최소 67점 이상일때만 지원가능※ |
|
|
|
|
|
|
|
|